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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서류 발급 가이드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,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📌 신고 방법
① 온라인 신고 (추천)
- 사이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“임대차계약 신고” 메뉴 →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
- 확정일자 자동 부여
② 방문 신고
- 장소: 주택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 “임대차계약신고서”와 계약서 사본 제출
- 신분증 지참 필수, 대리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
- 직접 방문 전, 혼잡 시간대를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편리
📄 필요 서류 및 발급 방법
구분 | 서류명 | 발급 방법 |
---|---|---|
필수 | 임대차계약서 사본 | 계약서 작성 후 스캔 또는 복사 |
필수 | 임대차계약신고서 | 주민센터 또는 RTMS에서 서식 다운로드 |
선택 | 위임장 |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선택 | 신분증 사본 | 대리 신고 시 필수 |
참고 | 전입세대 열람내역 |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 |
✅ 신고 확인 방법
- 온라인: RTMS 접속 → ‘신고내역 조회’에서 확인
- 방문: 신고 완료 후 확인서 또는 접수증 출력 가능
-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간주
📞 문의처
-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- 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949
- RTMS 시스템: https://rtms.molit.go.kr
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신고 의무와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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